미국 관세, 세 번째 간판도 법정에 섰다

미국의 글로벌 관세는 1년 사이 간판을 세 번 갈아 끼웠습니다. IEEPA → 무역법 122조 → 무역법 301조. 그리고 9월 30일, 세 번째 간판마저 법정에 불려 나갔습니다. 우리 기업이 지금 내고 있는 12.5%가 걸린 재판입니다.
법정에서 무슨 일이
뉴욕 소재 미 국제무역법원(CIT) 3인 재판부가 9월 30일 구두변론을 열었습니다. 원고는 소기업 4곳과 민주당 주도 25개 주. 완구업체 Learning Resources가 대표 사건을 끌고 있습니다. 쟁점은 간단합니다. USTR이 301조가 요구하는 국가별 조사 절차를 건너뛰고 전 세계에 일괄 부과했다는 것.
재판부 분위기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. 티모시 라이프 판사는 의회가 만든 통상법 체계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, 제니퍼 최-그로브스 판사는 제출된 근거에 "깊이가 별로 없다"고 꼬집었습니다. 법무부 측은 USTR 대표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맞섰습니다.
한국은 12.5% 그룹
7월 24일 발효된 이 관세는 60개 경제권(EU를 하나로 세어 86개국), 미국 수입의 99.4%를 덮습니다. 영국·인도·멕시코·캐나다·EU·대만은 10%, 한국은 중국·일본·브라질·베트남과 함께 12.5%입니다.
다만 한국·일본·스위스에는 'net of MFN' 방식이 적용됩니다. 기존 MFN 관세를 포함해 합계가 12.5%가 되도록 조정하는 구조라, MFN 세율이 이미 그 선을 넘는 품목은 추가분이 0입니다. 232조가 이미 걸린 품목과 USMCA 통관 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.
왜 자꾸 흔들리나
지난 2월 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, Inc. v. Trump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약 1,000억 달러 환급 문제가 터졌습니다. 행정부는 곧바로 122조 10% 관세로 갈아탔고, 그마저 7월 24일 만료되자 301조를 꺼냈습니다. 원고 측 표현이 날카롭습니다. "서로 다른 세 개의 법률로 사실상 같은 관세 체제를 재현했다."
그래서 우리 기업은?
첫째, 환급 청구권부터 보존하세요. 관세가 무효가 돼도 돈은 이의를 제기해 둔 수입 건으로 먼저 흐릅니다. 미국 수입자와 엔트리 확정(liquidation) 상태와 프로테스트 기한을 함께 점검할 시점입니다.
둘째, 232조 중복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. 232조 품목은 301조 대상이 아닙니다. 분류를 잘못 잡으면 안 내도 될 관세를 냅니다.
셋째, HS코드별 MFN 세율을 대조해 실제 추가 부담을 계산하세요. 12.5%라는 숫자만 보고 단가를 올렸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.
넷째, 계약서의 관세 부담 조항을 보세요. 환급금이 생겼을 때 누구 주머니로 가는지, 지금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.
판결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 주 내 서면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 관세는 바뀌어도 서류는 남습니다. 오늘 챙겨둔 엔트리 한 장이 내년 환급 영수증이 됩니다.
참고 자료
- Trump forced-labor tariffs face skeptical trade court (Transport Topics)
- US trade court to weigh challenge to Trump's forced labor tariffs (Reuters/Investing.com)
- USTR Finalizes and Imposes 10 to 12.5 Percent Section 301 Forced Labor Duties (Alston & Bird)
- Forced-Labour Section 301 Tariffs on 60 Economies Take Effect on 24 July (Global Trade Alert)
- Trump's latest global tariffs face trade court challenge (CNBC Africa)
작성자 알파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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